2014-12-25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013년)



복잡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해마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사람은 연간 3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체검사(적성검사)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리며, 혹여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4,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증빙서를 첨부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동의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운전면허증의 간편한 발급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경찰청에서 제시하였다.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면 개인당 4,000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검사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6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2012년 11월)

그러나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같은 정보의 공유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 확보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기관에서는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간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다(2013년 2월). 이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전체가 아닌,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에 한해 활용하자는 방안을 도출해 부처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과 청력에 관한 정보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DB연계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2013년 3월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절차, 시스템 연계, 이용 시기 등의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방안 모색 등을 차례대로 추진해 나갔다. 6월에는 관계 기관의 과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연계의 추진 상황 및 홍보 방안 그리고 협약식 등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했다. 8월 1일로 예정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적성검사 통지서, 포스터 등에 홍보 문구를 넣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 정보 공동 이용」을 협의한 5개 기관(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의 실·국장(이사)급이 모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검진결과서를 출력해 가는 대신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정보이용 동의 란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시력·청력 검사 결과를 열람한 뒤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발급 혹은 갱신해 준다.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쉽게 발급받고 또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편의성까지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884만 명(2013년 기준)에 이른다. 이들 중 연간 160만 명(신규 74만 명, 갱신 8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30분에 이르는 검사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검사비(160만 명 × 4,000원)+사회적 비용(160만 명× 검사 시간(0.5시간)× 시간당 임금(11,943원))≒160억 원)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1일 서비스 시행 이후 2014년 9월까지 총 980,678명(전체 대상자의 28.6%)이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절감된 검사 비용은 39억 원에 이르고, 절약된 시간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혜택은 더욱 크다. 앞으로도 전 국민의 58%에 달하는 2,900만 명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의 대표적 성공 사례, 그 다음은?

본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개 기관이 협업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시력·청력 정보)를 공동 이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지급 심사 청구’ 등 타 업무에도 공동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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