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27개 법령에 따라 12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원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정보가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있어,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정보의 공동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부처, 언론사,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행복과 안전을 강조하며, 불량 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해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강국 만들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와 대국민 신뢰 구축의 첫 단계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해 칸막이 없이 공유ㆍ활용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2개 다부처의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은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관련 부처들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해 활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동의했지만, 부처의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를 ‘국장급 협의회’와 ‘실무급 협의회’로 나누어 구성ㆍ운영했다. 이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 및 부처 간 이견 조율은 ‘국장급 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며,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실무자가 구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은 ‘실무급 협의회’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를 마련했다. 마침내 2014년 1월,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식약처를 비롯해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주요 협업 부처의 업무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했다.
또한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업무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행 사업으로 추진했다.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3년 7월, 미래부와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술 자문도 주기적으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다양한 협업 과정을 통해 2014년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행복과 안전을 강조하며, 불량 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해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강국 만들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와 대국민 신뢰 구축의 첫 단계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해 칸막이 없이 공유ㆍ활용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2개 다부처의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은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관련 부처들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해 활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동의했지만, 부처의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를 ‘국장급 협의회’와 ‘실무급 협의회’로 나누어 구성ㆍ운영했다. 이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 및 부처 간 이견 조율은 ‘국장급 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며,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실무자가 구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은 ‘실무급 협의회’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를 마련했다. 마침내 2014년 1월,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식약처를 비롯해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주요 협업 부처의 업무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했다.
또한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업무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행 사업으로 추진했다.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3년 7월, 미래부와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술 자문도 주기적으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다양한 협업 과정을 통해 2014년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4단계로 나누어 본 과업을 추진해 나갔다. 첫째, 식품안정정보 표준 체계 마련 이었다. 식품안전정보의 연계ㆍ통합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범국가적인 정보 표준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령 42개 세부 업종의 291만 업체와 121만 국내 제조 품목에 대해 기존 인허가 번호를 전국 단위 유일 번호인 ‘국가 표준 코드’로 재부여 했다. 또한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의 원재료(성분) 정보를 코드화해 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신고 단계부터 차단하고,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 제품을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행정업무통합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식약처 소관인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의 영업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전국 단위로 연계ㆍ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관리 행정 업무의 일원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인허가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GIS 위치 정보 등을 추가해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식품ㆍ건강기능 식품ㆍ축산물 영업허가ㆍ신고 및 품목 제조 보고 등 민원 79종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 기능을 구현했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현장 행정 지원 기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중앙ㆍ지방정부 간의 ‘통합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안전관리 전 단계(계획 → 단속 → 수거 → 검사 → 처분 → 회수), 합동 점검 및 식품 사고에 따른 긴급 대응까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보공동활용 시스템의 구축이다.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해 범국가적 ‘식품안전통합 DB’를 구축하고, 또 정보 유통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정보 분배 및 정보 공동 활용 포털을 통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각 부처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기본 및 상세 검색, onescreen 서비스, 유형(open API 형태 등)별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정보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부처 간 식품안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구축이다.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식품안전정보 사이트를 통ㆍ폐합해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표 포털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에 관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ㆍ상담의 통합 창구 등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식품 안전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업체 유형(제조, 수입, 유통, 접객 등)에 맞는 정보와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 하는 맞춤형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
협업과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업무 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중복 사용에 관한 부담을 제거했다. 또한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며, 종합적인 의사 결정 및 행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식품안전정보(DB)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처별 식품안전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로 정보 활용의 편의성이 증가되고, 자동화된 위해 정보 수집을 통한 식품 위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통합적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가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신뢰도 및 대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식품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규 산업의 창출이 용이해졌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행정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전 업체와 업무 협약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냉장고’의 개발은 대표적인 신규 산업 창출의 예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정의 냉장고에 연계해 다양한 식품 정보 및 영양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범정부 소통 채널 구축, 안전·안심을 위한 첫걸음!
2013년도에 ‘업무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선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2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원활하게 진행했다. 주관 기관인 식약처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협업 및 사업 관리를 했으며, 행자부, 미래부, 민간 자문단 등의 다양한 업무 협의ㆍ업무 협약(MOU) 및 뉴스레터 발행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둘째, 행정업무통합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식약처 소관인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의 영업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전국 단위로 연계ㆍ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관리 행정 업무의 일원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인허가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GIS 위치 정보 등을 추가해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식품ㆍ건강기능 식품ㆍ축산물 영업허가ㆍ신고 및 품목 제조 보고 등 민원 79종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 기능을 구현했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현장 행정 지원 기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중앙ㆍ지방정부 간의 ‘통합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안전관리 전 단계(계획 → 단속 → 수거 → 검사 → 처분 → 회수), 합동 점검 및 식품 사고에 따른 긴급 대응까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보공동활용 시스템의 구축이다.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해 범국가적 ‘식품안전통합 DB’를 구축하고, 또 정보 유통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정보 분배 및 정보 공동 활용 포털을 통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각 부처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기본 및 상세 검색, onescreen 서비스, 유형(open API 형태 등)별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정보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부처 간 식품안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구축이다.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식품안전정보 사이트를 통ㆍ폐합해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표 포털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에 관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ㆍ상담의 통합 창구 등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식품 안전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업체 유형(제조, 수입, 유통, 접객 등)에 맞는 정보와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 하는 맞춤형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
협업과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업무 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중복 사용에 관한 부담을 제거했다. 또한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며, 종합적인 의사 결정 및 행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식품안전정보(DB)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처별 식품안전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로 정보 활용의 편의성이 증가되고, 자동화된 위해 정보 수집을 통한 식품 위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통합적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가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신뢰도 및 대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식품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규 산업의 창출이 용이해졌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행정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전 업체와 업무 협약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냉장고’의 개발은 대표적인 신규 산업 창출의 예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정의 냉장고에 연계해 다양한 식품 정보 및 영양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범정부 소통 채널 구축, 안전·안심을 위한 첫걸음!
2013년도에 ‘업무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선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2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원활하게 진행했다. 주관 기관인 식약처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협업 및 사업 관리를 했으며, 행자부, 미래부, 민간 자문단 등의 다양한 업무 협의ㆍ업무 협약(MOU) 및 뉴스레터 발행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식품안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식품안전 행정을 실현하고, 산업체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은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구현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정보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등의 정보를 매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위해예보’를 실시하고, 범부처 ‘식품위해 예방 긴급 대응체계’ 및 정부와 기업체 간의 신속한 협력 대응을 위한 ‘위해식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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