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2014년)



“등록기준지요? 모르는데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가족 관계 등록 정보(가족 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를 열람해야 한다. 이때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3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들 중 대다수 미성년자(또는 대리인)는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해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원실 내 증명 발급 창구에 가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 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대행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동 기관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발길을 다시 돌려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겨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등록기준지를 도로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로는 열람이 불가해 업무 담당자가 컴퓨터의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번주소로 변환한 후 열람해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었다.


“등록기준지, 이제 몰라도 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전체 여권 발급 신청 건수의 약 30%(연간 약 1백만 건)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여권 발급 신청 처리의 지연을 초래함은 물론 증가하는 민원으로 인해 여권 발급 담당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모든 불편 사항은 법정대리인을 신속,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등록기준지를 입력할 필요 없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입력만으로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교부는 2013년 5월 22일「여권법」제10조(정보 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 제공 등에 관한 협조 근거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실무 연수 등 각종 계기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열람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행 기관의 여권 발급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했다.

외교부 주관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정보 열람 시 필수 입력 항목 중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을 입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각 지자체의 여권 사무 대행 기관 및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열람 방식 개선 방안을 가지고 법원행정처를 방문함은 물론 유선을 이용해 가족관계 등록 정보의 공유 필요성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외교부 가족관계 등록 정보 공유 협조 문서(2013. 6. 26 / 2013. 12. 5.)를 발송해 법원행정처에 대해 정보 공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여권 발급 시스템에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했다. 여권 접수, 여권 반납, 여권 교부 등의 여권 업무 수행 중에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의 요청 건에 대한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의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실태 등을 점검하는 등 장기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마침내 2014년 9월 3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이용에 관한 검색 조건 변경 건을 승인했다.

외교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지 없이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이를 곧바로 적용했다. 또한 등록기준지 제출 생략 시행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여권 신청이 쉬워졌어요!”

기존에 미성년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 등록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 2014년 10월 1일부터는 미성년 여권 신청자도 등록기준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쉽고 빠르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록기준지 생략으로 더욱 간편하게 가족관계 등록 정보 열람이 가능해진 덕분에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여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외교부는 금번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열람 방식 변경과 관련해 여권 업무 처리 중에만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기존에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적잖은 우려와 함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편익 증진 및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의 새로운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3.0, 국민 행복의 시작

본 과제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정부3.0의 가치인 정부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정부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여권 발급 신청 민원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며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2014년)



어렵고 힘든 청소년 자원봉사

정부 부처별로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이 다양하다. 여성가족부의 두볼(Dovol),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안전행정부의 1365나눔포털, 교육부의 나이스(NEIS) 등 정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참여 실적도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터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 봉사활동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도 봉사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또 신뢰성 있는 자원봉사 통계 추출도 불가한 상황이었다.


청소년 자원봉사 협의체 구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내역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그동안 분산되어 관리했던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내역을 서로 공유해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연계 서비스”추진을 계획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위한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내 청소년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중앙 단위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각 시·도 단위에서도 부처 산하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을 위해 16개 지역 단위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중앙 단위 자원봉사협의체는 정부3.0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간의 시스템 및 자원봉사 관리 기준을 공유하고 또 연계를 위한 기준 통일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 자원봉사 협의체 또한 각 지역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이슈를 공유하고 또 다 함께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업무를 공유함은 물론 서로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 구축

다소 긴 시간이 걸렸으나, 각 부처의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합의로 자원봉사 시스템 연계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곧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상이한 자원봉사 관리 기준을 통일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2013년 9월부터 자원봉사 참여 내역을 공유해 전송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단계별 대규모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14년 7월 23일부터 청소년 자원 봉사 연계 서비스 제공을 시행했다.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실현

여성가족부는 분산되었던 청소년 자원봉사 이력의 통합 서비스 실현에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그동안 자원봉사 참여 이력이 필요할 때마다 각 부처별 여러 시스템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덜고, 이제 연계 서비스에 동의만 하면 어떠한 자원봉사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타 부처에서 참여한 이력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로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한 후 학교에 제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확인서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 및 용지, 잉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상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참여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서비스는 2014년 7월 23일 실시한 후 2개월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연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소년은 21,531명이며, 부처 간 연계된 자원봉사 실적은 75,083건에 이른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발전을 그리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계기로 국내 청소년 자원봉사 실태 분석 및 연구 활성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되었던 청소년 자원봉사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함에 따라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의 참여 현황 및 실태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관 간 봉사활동 실적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 절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그 성과를 산출해 보면, 청소년·학부모의 봉사활동 관련 증명 발급 투입시간의 감소, 제반 비용 절감 등 연간 554.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 업무가 경감됨에 따라 연간 750.5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앙 및 지역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별 상이한 자원봉사 관리 기준을 서로 맞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어느 곳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2014년)



행정처리에 너무 많이 소요되는 시간

환경부는 2009년부터 일반 가정 및 건물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제도 참여 시점부터 과거 1∼2년간의 월간 사용량을 평균으로 계산한 값)보다 5% 이상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후,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366천 세대가 이 제도에 가입해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제도 가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에 가입자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탄소포인트제시스템(환경부)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안전행정부)을 상호 열람하고 또 확인 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시간(지자체 평균 38일)과 행정력 소모가 야기되곤 하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요청하다! 받아들이다! 협업하다!

2013년 5월, 환경부는 정보·시스템 공유 과제 중 하나로「탄소포인트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출입 정보 연계」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준비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2014년 6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연계를 위한 환경부·안전행정부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 안전행정부(협업행정과, 주민과)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연계 정보 성격, 연계 주기 및 연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했으며, 추가 실무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2014년 8월에는「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연계 승인(안전행정부)」을 완료할 수 있었다.

2014년 10월, 마침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시스템과 안전행정부 주민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의 전·출입 정보 확인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져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의 열매는 모두 국민에게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의 전·출입 정보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지자체 평균 38일)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업무 시간은 더 많은 주민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공과금 등의 금전적인 감소와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의 수혜, 또 전 인류 차원의 온실가스 절감에 참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탄소포인트 가입자 전·출입에 따른 정보 갱신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전·출입 정보 변경을 하지 않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전·출입 정보 전산 연계 협업의 성공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탄소 포인트제 가입자 전·출입 정보 확인 업무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지연, 지급 오류, 미지급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에서는 철저한 현장 실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 협업 전략 및 연계 항목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집중적인 협상과 회의를 통해 개선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정행정부(협업행정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조가 큰 가교 역할을 했고, 정부3.0에 따른“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2개 부처 4개 과가 상호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부터 시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입 정보 자동 연계」를 위한 협업은 향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및 운영자들의 시스템 접근과 필요 업무 처리가 훨씬 더 용이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더욱 폭넓은 기관 협업을 통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량(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관련 정보 연계 등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추진 방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이 될 것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2014년)



맞춤 서비스의 필요성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의 30%~50% 혹은 전액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소에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검자가 직접 자동차 표지판이나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감면의 81%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받고도 차량 내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예 발급받지 않아 단번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6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재방문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다시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환불받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공단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미처 서류를 못 챙겨 온 수검인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기로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 가끔씩 감면 적용을 잘못시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증빙 서류는 2년간 사본 보관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도 이미 포화 상태라 자리가 넉넉하지 않음은 물론 감사 때마다 관련 서류를 다시 찾아내느라 직원들의 행정 업무 과다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무’중심의 정보교환 및 적극적인 업무 협조

공단의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80% 이상은 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사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간의 언론보도와, 인터넷 조직도 등을 확인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해 해당 부처 담당자와 통화한 후 사업 추진 개요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따라서 공단의 정보 연계 요청은 사업 추진의 좋은 기회로 작용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업무 협조를 검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정부3.0의 기본 방향은 기관 간 정보 제공 및 연계로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기관별 시스템 개별 투자 및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고자 함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검토하던 중 보건복지부 정보 일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제공된 내역이 있어, 정보 연계 사업을 안전행정부로 바로 이관하고, 추가 필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시스템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보 연계 사업은 당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이관되었다. 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고도화 팀은 사업 범위 및 정보연계 대상을 확정하는 단계로, 공단 감면 대상 확인 업무를 ‘사실조회 확인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 반영했다.

사실조회 확인 서비스는 제공되는 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네’/‘아니요’값으로 답하는 구조로서, 최소한의 필요 정보로도 대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어 개인 정보의 과다 유출 위험도를 줄여 줄 수 있다.

공단의 경우 수검 대상 자동차 번호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정보, 혹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014년 1월, 공단은‘사회적 약자 정보 조회 시스템’서비스를 개시하고, 현장 방문 수검인들의 자동차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때 증빙서류 사본을 남기지 않는 대신 전산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내용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의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기관 자체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 따라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의 ‘정보 활용 동의’협조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도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검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접수 업무 효율성 향상

‘사회적 약자 정보 조회 시스템’구축으로, 수검인들은 지자체 및 보훈처 전산망에 관련 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구비 서류 없이도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은 업무 처리가 더욱 정확해지고, 서류 사본 복사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수검인의 재방문에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비, 접수 직원의 업무 단축 시간 등을 비용으로 산출해 본 결과, 연간 약 2.37억 원의 국민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재방문 고객들은 기존 전산 정보 누락 등에 의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대상자 관리 및 정보 최신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추진 시 성공요인을 들자면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고도화 구축 팀)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팀에게 먼저 업무 협조 및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 가능성 여부를 먼저 실무 협의한 후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처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별 3.0 관련 추진 예정 사업들을 먼저 검토하고 기관별 추진 사업과 연계해 교통안전공단의 과제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보다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관 간 정보공유사업 지속 확대로 고객 맞춤 서비스 실현

본 사업을 계기로, 공단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검사기한 경과로 인한 국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동차 검사 기일 사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공단의 검사 고객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들로 국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고객은 자동차 소유주 정보가 없어 사실상 정보 안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보험개발원 고객 정보’중 자동차 소유주 연락 정보를 공유해 자동차 검사 기일 사전 안내 업무를 더욱 확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관련 기관과 해당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013년)



복잡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해마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사람은 연간 3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체검사(적성검사)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리며, 혹여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4,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증빙서를 첨부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동의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운전면허증의 간편한 발급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경찰청에서 제시하였다.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면 개인당 4,000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검사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6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2012년 11월)

그러나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같은 정보의 공유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 확보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기관에서는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간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다(2013년 2월). 이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전체가 아닌,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에 한해 활용하자는 방안을 도출해 부처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과 청력에 관한 정보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DB연계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2013년 3월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절차, 시스템 연계, 이용 시기 등의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방안 모색 등을 차례대로 추진해 나갔다. 6월에는 관계 기관의 과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연계의 추진 상황 및 홍보 방안 그리고 협약식 등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했다. 8월 1일로 예정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적성검사 통지서, 포스터 등에 홍보 문구를 넣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 정보 공동 이용」을 협의한 5개 기관(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의 실·국장(이사)급이 모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검진결과서를 출력해 가는 대신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정보이용 동의 란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시력·청력 검사 결과를 열람한 뒤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발급 혹은 갱신해 준다.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쉽게 발급받고 또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편의성까지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884만 명(2013년 기준)에 이른다. 이들 중 연간 160만 명(신규 74만 명, 갱신 8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30분에 이르는 검사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검사비(160만 명 × 4,000원)+사회적 비용(160만 명× 검사 시간(0.5시간)× 시간당 임금(11,943원))≒160억 원)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1일 서비스 시행 이후 2014년 9월까지 총 980,678명(전체 대상자의 28.6%)이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절감된 검사 비용은 39억 원에 이르고, 절약된 시간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혜택은 더욱 크다. 앞으로도 전 국민의 58%에 달하는 2,900만 명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의 대표적 성공 사례, 그 다음은?

본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개 기관이 협업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시력·청력 정보)를 공동 이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지급 심사 청구’ 등 타 업무에도 공동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발간한 우수사례집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발간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에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제목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이렇게 했습니다

1.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3.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 시 행정처리 간소화
4. 청소년 자원봉사 내역, 한 눈에 확인
5. 등록기준지 몰라도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goo.gl/2XMjpW
정부3.0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goo.gl/d0ds2N



  • 인쇄일: 2014년 12월
    발행처: 행정자치부
    발행인: 행정자치부 장관
  • 기획 편집: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과장 서주현, 사무관 김완평, 주무관 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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