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위·변조 신분증!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범죄의 시작! 위·변조 신분증을 막아라

은행원인 A양은 고객을 맞이할 때마다 무척 조심스러웠다. 위ㆍ변조범이 사진만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고객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또 이것을 범죄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양은 고객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발급 기관별로 서비스 및 업무 처리 시간 등이 달라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사진 비교가 불가능해 신분증 진위 여부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는 했다.

혹여 위ㆍ변조범이 통장을 발급받는다면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고객의 돈을 손쉽게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양은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제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해당 신분증 발급 기관마다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음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졌다.  또한,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발급 일자 등 문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를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분증 위ㆍ변조에 따른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 내다

2006년도부터 행정자치부는 행정 업무상 본인 확인을 위해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추진 경험에 의해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또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 구축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법무부 등 정부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진행 했다. 2013년 6월 14일에 은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여러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14개 은행이 본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5개 신분증 발급 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이 서비스 추진에 협력 한다는 뜻을 밝혀 총 21개 참여 기관이 확정되었다. 마침내 2013년 8월부터 TF 팀을 구성해 ‘업무 방식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4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 등 신분증 발급 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해 MOU를 체결했다. 2014년 3월 17일∼5월 31일 까지 약 2개월에 걸친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8일, 8개 은행의 4,3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13개 은행 8,613개 영업점이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2015년 연말까지 제1금융권의 나머지 5개 은행도 단계적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개별에서 통합으로! 정부3.0의 성과

그동안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발급 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2014년 8월부터는 대부분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ㆍ변조 여부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여부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위ㆍ변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ㆍ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위ㆍ변조된 신분증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금융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금융기관 전체 피해 금액이 88,654백만 원(금융감독원 제공)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신분증 위ㆍ변조는 물론 대포통장 개설, 고객 자산 탈취까지 이어지는 금융 범죄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금융 사고의 예방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신분증별 개별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업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시스템은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사업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진위 확인 정보를 활용하는 은행에서는 본 서비스가 신분증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위ㆍ변조 방지는 물론 평소 50∼60초 걸리던 진위 확인 시간을 1초대로 단축함으로써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점 또한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본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의 하나이며, 민과 관이 협력해 상호 Win-Win하는 미래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추진 과정 중 참여 기관 간 서비스 속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등 적잖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12차에 걸친 T/F 회의와 설명회, 내부 협의 등을 거쳐 환경 개선, 참여 기관 양보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 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간 시스템과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금융 사고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ㆍ관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위 확인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업계 전반에서 본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1금융권 18개 은행의 서비스 시행과 함께 2015년부터는 제2금융권, 통신사 등 3,800여 개 기관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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