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밀접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약 70.3%에 달하며, 중국과의 FTA가 시행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해외 직구 등의 영향으로 유아용품ㆍ장난감 및 전기용품의 수입 물량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유통ㆍ판매되다가 적발되는 불법ㆍ불량 제품의 비율도 매년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불법 수입 제품을 적발하고 있는데,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인원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수입 물량은 같은 기간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를 서류(전산)로만 확인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요건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수입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정의무 인증제도( )*와 유통 단계에서 시장 판매 단속을 하면서 불법ㆍ불량 제품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물품은 리콜(Recall)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확인 하다 보니 수거율이 40%에 그쳐 불법 수입 제품의 근절 성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증 받을 때와는 다른 불량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 되는 사례도 증가했으며, 위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 사례 신고 및 불량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해 2013년에는 각각 24,312건, 7,420여 건이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이 두 손을 모으다
불법ㆍ불량 수입 제품 근절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 상세 정보와 유통 단계에서 적발한 불법ㆍ불량품 취급 사업자 적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실무회의를 개최해, 8월 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협업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해 확정을 지었다. 또한 9월 15일부터 협업 검사를 인천세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2월에는 전국 세관으로 확대했다.
먼저, 불법 수입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협업을 시작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통 단계에서 적발한 불법ㆍ불량품 취급 업체 명단을 관세청에 알려 주면, 관세청은 불법 수입 물품을 곧바로 선별하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을 이용해 해당 업체의 수입품을 선별한다. 최소한의 검사로 진행되므로 선량한 수입 업체는 옛날처럼 무리하게 검사하지 않는 반면, 불법 제품의 적발률은 높였다. 양 기관 직원이 합동으로 검사하고, 인증 상세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불법 제품인지를 가려낸다. 또 불량 제품으로 의심이 가는 물품은 성능 검사와 성분 검사도 의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기관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정 기준에 미달한 불법ㆍ불량 제품은 화주 책임하에 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폐기한다. 이미 통관되어 유통된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곧바로 리콜 조치를 했다. 또한,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관 정보를 제공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판매품 단속 대상을 더욱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불법ㆍ불량으로 적발된 물품이 수입 제품일 경우 정확한 리콜 수량을 확정할 수 있어 100% 리콜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제도는 미국, 유럽 연합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협업 방식이다. 미국 관세청(CBP)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9년 부터 협업을 시작해 2013년 상반기에만 678건을 적발해 약 6백만 개의 제품을 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 조치했다고 한다.
3개월간 시범 사업으로 18만여 점의 불법·불량 제품 적발
양 기관은 9월 15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안전관리협업사무소를 열고 3개월간 175건의 수입 제품을 선별ㆍ검사했다. 그리하여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ㆍ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 개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바꾼 것이 주요 불법 내용으로 작용했다. 이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협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국 세관으로 본 사업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양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적발 정보와 선별 시스템을 공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속 기관의 적발 정보와 선별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선뜻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 기관은 협업의 성공을 위해 핵심 정보를 함께 나누었다. 둘째, 공동 목표 의식으로 다른 부처 직원과 같은 사무실 근무를 자처했다. 이는 사실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아이들과 부모님의 안전을 한마음으로 책임지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협의해 서로 부담감을 줄이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효율성 검증과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었다.
지금까지 완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협업은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에만 연간 100만 개 이상의 불법ㆍ불량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의 불법 제품 적발률은 2014년 16%대에서 28%대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제품, 안전의 큰 그림을 그리다!
관세청은 이번 정보 공유 협업을 모범 사례로 지정하고 또 가장 먼저 국민 안전에 위협이 큰 유해 화학 물질, 석면 등에 대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과 정보 공유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꾸준한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품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협업이 완료되면 관세 국경에서 불법 수입 제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양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적발 정보와 선별 시스템을 공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속 기관의 적발 정보와 선별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선뜻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 기관은 협업의 성공을 위해 핵심 정보를 함께 나누었다. 둘째, 공동 목표 의식으로 다른 부처 직원과 같은 사무실 근무를 자처했다. 이는 사실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아이들과 부모님의 안전을 한마음으로 책임지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협의해 서로 부담감을 줄이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효율성 검증과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었다.
지금까지 완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협업은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에만 연간 100만 개 이상의 불법ㆍ불량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의 불법 제품 적발률은 2014년 16%대에서 28%대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제품, 안전의 큰 그림을 그리다!
정품으로 인증을 받은 양질의 제품을 수입/제조해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업체들은 그동안 불법ㆍ불량 업체의 수입품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 양 기관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들이 유해 물질과 중금속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제품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액은 누적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정보 공유 협업을 모범 사례로 지정하고 또 가장 먼저 국민 안전에 위협이 큰 유해 화학 물질, 석면 등에 대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과 정보 공유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꾸준한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품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협업이 완료되면 관세 국경에서 불법 수입 제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례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간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2.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수~~
3. 위·변조 신분증! 신분증 진위확인~~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안전을~~
5.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6.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 굴착사고의~~
7.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8.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9.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
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회! ~~
11. 교통-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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